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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
2013-02-05 조회수 : 404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12.8.22)」,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12.9.25)」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콜, 기업어음)을 대체하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ABCP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안 제3-66조제1항)

  ㅇ 현재 증권사가 거래하는 ABCP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감독당국의 시장 현황 파악 및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어, 증권사가 취급한 ABCP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사후보고하도록 함

  나. 전자단기사채등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완화(안 제4-6조)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2.6.29)으로 일정한 조건의 기업어음을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규제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어음과 경제적 실질 및 기능이 동일한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에도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완화함.
  다. 전자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 결제주기 규정(안 제5-4조)

  ㅇ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 발행기업의 초단기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보고의무 부여(안 제5-8조, 제5-9조)

  ㅇ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12.8.22, 금융위)」의 일환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에 대해 CD 호가내역을 협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에는 금리를 관리?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는 관련 의무가 없음

  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기업어음 편입한도 축소(안 제7-19조)

  ㅇ 현재 채무증권 전체에 대하여 신용평가등급별 운용한도를 규정(최상위등급 5%, 차하위등급 2%)하고 있으나, 채무증권 운용한도 외에 기업어음에 대한 별도 운용한도를 신설(최상위등급 3%, 차하위등급 1%)하고자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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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 요약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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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205_(금융위 고시)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205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23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공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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