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공고 (우리카드)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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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40호)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2013년 2월 22일 (가칭)(주)우리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상 호 : (가칭) ㈜우리카드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스테이트타워 광화문(예정)
3. 허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및 부대업무
4. 허가일 :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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