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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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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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88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주)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3.5.15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3.5.23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상품 판매대행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구입자금대출 보증상품(개인대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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