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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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90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3. 5. 29.
2. 신청인 :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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