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3-07-10
조회수 : 3306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금융소비자과
연락처2156-9774
국무총리 훈령 제608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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