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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캐피탈(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3-09-06 조회수 : 240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153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3년 9월 5일자로

비에스캐피탈(주)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  다  음 -

  * 등록법인명 : 비에스캐피탈(주)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2013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공고문(BS캐피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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