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지점 폐쇄 예비인가 신청
2013-09-06
조회수 : 239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154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지점 폐쇄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2013. 9. 4. |
ㅇ 은행법 제58조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 예비인가 신청
가. 폐쇄대상 지점 삼성, 압구정, 분당, 서초, 방배, 광장,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지점 등 10개 지점
나. 폐쇄 사유 글로벌 그룹 전략에 따른 개인 금융업무에 대한포트폴리오 개편 |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3. 9.27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은행과 이병현 주무관(☎2156-9817, tiger440@korea.kr)
2013. 9. 6.
금 융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