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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013-09-17 조회수 : 261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및 동법 시행령이 8.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출신고서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발행인과 매출인의 요건, 신고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 수량의 한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제2-4조의2)

  나. 합병가액 산정관련 위법행위, 부실평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업무 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제5-14조의3, 별표)

  다. 실권주 철회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가격의 산정 방식을 정함 (제5-15조의2)
    1)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 : 100분의 40
    2)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 : 100분의 10
    3)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 : 100분의 30

  라.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권관련 사채권의 경우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주권으로의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준수하는 경우 실권분을 철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5-15조의4)

  마.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을 위한 세부방법을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함 (제5-19조)

  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사유를 정하고 전환사유의 유형에 따른 전환가액의 결정 방법을 정함 (제5-25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첨부파일 (12)첨부파일 열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2013-2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917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917_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시2016-2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206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4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206_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고시2016-2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206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4호).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206_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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