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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
2013-09-24 조회수 : 254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15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3조의4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3. 9. 11.

 

2. 신청인 : ㈜한국거래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ㅇ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8조의2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ㅇ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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