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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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187호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삼성증권(주)
2. 지정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