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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2013-11-05 조회수 : 152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187호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삼성증권(주)


  2. 지정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 2013. 10. 30.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3-187(삼성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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