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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자산운용(주) 금융투자업 인가
2013-11-13 조회수 : 137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94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인가 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1-208((가칭)코스모자산운용금융투자업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94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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