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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폐지신청 승인
2013-11-27 조회수 : 130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09-59 (리먼 금융투자업 폐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5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12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213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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