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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9호) 공시송달
2014-01-06 조회수 : 160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9호

 

공 시 송 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위반자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이 현 숙

(롯데카드(주)

前 모집인)

650228-2××××××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연수2차 아파트

 105동 1001호

12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에 따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귀하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4.2.2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의가 있으신 경우 2014.2.28까지 우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국가와 귀하간 과태료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57)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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