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주)안다자산운용 금융투자업 인가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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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2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인가 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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