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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2-10 조회수 : 1641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02-2156-957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심사분석 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중인 바, 상기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금융정보분석원 인력 증원(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 6급 2명 및 7급 1명은 국세청, 6급 1명은 관세청 파견 직원
 나. 글로벌금융과장을 임기제 공무원(개방형직위)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40207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0210_입법예고문(FIU).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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