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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2014-02-28 조회수 : 1671
담당부서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2156-992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5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 범위(안 제3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감독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과의 구분을 분명히 함.

  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안 제5조)
    채권금융기관이 관리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조정지원팀, 전화 : 02-2156-9924, 이메일 : dw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붙임1.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50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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