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지점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 공고
2014-03-27
조회수 : 190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2156-9817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80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28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인도 SBI은행 (State Bank of India) |
2014. 3.21. |
ㅇ 은행법 제58조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
* 기존 서울 사무소(‘13.3월 개설)를 지점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4. 4.27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은행과 박재오 주무관(☎2156-9817, tiger440@korea.kr)
2014. 3.28.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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