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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지점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 공고
2014-03-27 조회수 : 190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2156-981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80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28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인도 SBI은행

(State Bank of India)

2014. 3.21.

은행법 제58조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

 

* 기존 서울 사무소(‘13.3월 개설)를 지점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4. 4.27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은행과 박재오 주무관(☎2156-9817, tiger440@korea.kr)

 

2014. 3.28.

금 융 위 원 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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