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4호)공시송달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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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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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04호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