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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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15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주)우리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4.5.9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5.19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개인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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