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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4-05-15 조회수 : 315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15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주)우리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4.5.9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5.19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개인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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