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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16호(공시송달)
2014-05-21 조회수 : 152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16호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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