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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5-27 조회수 : 200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12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2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시 대출금리의 최저수준 뿐만 아니라 최고수준, 평균금리도 안내하도록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저축은행중앙회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확대

 

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전자문서화(안 제6조의8제1항)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서면으로만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서면외에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보완

  2) 신청문서의 전자화에 따라 종이문서비용을 절감하고 모집단계에서부터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보안 수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1) 연간 매출액의 2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영세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중소가맹점

 

라. 퇴직한 임·직원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재취업 제한 기간 조정(안 제19조의7제5항)

 

  1) 정직·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시 여신전문금융회사 재취업 제한 기간이 재직자(4년)에 비해 퇴직자(3년)가 짧아 조기 퇴직 등으로 법규를 회피할 소지

  2) 다른 금융관련업법(은행법, 보험업법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자의 임원자격 제한 기간을 재직자와 동일하게 4년으로 조정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19조의8제1항)

 

  1) 자산 2조원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동일한 자산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2) 대규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약관심사 기능 일부 이전(안 제23조의2)

 

  소비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약관 사후보고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약관 업무의 신속한 처리 유도 및 업계의 자정기능 강화

 

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6조, 안 별표 4)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아.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 합리화(안 별표 1의2)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인가시와 마찬가지로 부채비율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자. 광고시 대출상품의 최저, 최고 및 평균금리 표시(안 별표 1의4제1호)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대출금리의 최저, 최고, 평균금리를 같이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차. 광고시 취급수수료율 및 경고문구 안내 강화(안 별표 1의4제4호)

 

  1)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인 취급수수료율(대출금리, 연체료율 등)과 경고문구는 지면광고시 광고내 최대 글자크기의 1/3이상이 되도록 하고, 방송 광고시 광고 시간의 1/5이상을 자막으로 표시

  2)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안내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카.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위반시 제재수준 강화(안 별표 2)

 

  1)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상향 조정

  2) 신용정보유출 등 위반시 제재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보호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iymi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9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_2013-80호_시행령.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공고문(시행령)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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