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수업무신고 사실 공고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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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48호>
은행법 제27조의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0일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주) 전북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4.6.16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6.24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개인대상 보증상품 판매(보증상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