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과 (전북)새전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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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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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56호)
(전북)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과 (전북)새전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