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1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기업이 창업, 경영 과정에서 부동산 리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리스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리스업무 영위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콜시장에서 여신전문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리스 업무범위 확대”(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7항)
부동산리스 이용자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업무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위임
나. 부동산리스 최소 리스기간 단축(제2조제4항 단서 신설)
부동산리스에 대한 최소 리스기간을 현행 3년으로 단축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콜시장 참가 제한(제2조의3제1항제12호 삭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콜론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1,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mhcho@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