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7-17 조회수 : 1535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174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3102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76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40717 금융위원회 공고 2014-174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407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