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2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14.7.29 시행)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개선계획의 제출명령 및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설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방지 개선계획 제출명령 기준(안 제3조)
① “반기”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 총 계좌”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한 경우
②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③ 사기이용계좌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전 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개선계획 제출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안 제3조)
ㅇ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받고 미제출한 경우
ㅇ 개선계획의 이행을 명령받고 미이행한 경우
□사기이용계좌 신고 등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및 기준(안 제4~12조)
ㅇ 포상금 산정 : 3단계의 제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0~50만원)
- 1인이 2이상의 신고시 각각의 포상금을 산정
- 2인 이상이 동일사건에 대해 각각 신고시 최초신고자만 포상
ㅇ 포상금 지급 : 매 분기마다 금감원이 포상 실시
3. 세부제정내용
□ 세부 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