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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조건 취소
2014-07-22 조회수 : 196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 - 17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조건 취소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1. 인가 승인일 : 2014. 7. 16.

 

2. 신청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Ⅱ.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 다     음 -

 

 1. 상    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2. 취소내용

 □2010.1.27. 금융투자업 인가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3-1의 경우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3. 취소일 : 2014. 7. 16.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4-173((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인가조건 취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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