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4-07-31
조회수 : 177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82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 다 음-
1, 은행의 명칭 : 경남은행
2. 부수업무 신고일 : 2014.7.24
3. 부수업무의 개시일 :2014. 8.1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상품판매 대행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 다음글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