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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4-08-27 조회수 : 199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99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광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4.8.19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8.27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개인대상 보증상품 판매 (보증상품 추가)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5. 금융위원회 공고(광주은행-대주보 상품 판매보증).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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