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2014-11-04
조회수 : 188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5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4. 10. 29.
2. 신청인 :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321-2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
- 다음글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