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변경예고
2014-12-08
조회수 : 160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7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
- 다음글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