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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변경예고
2014-12-08 조회수 : 216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7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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