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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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8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폐지 승인일 : 2014. 12. 10.
2. 신청인 : 비엔지증권㈜
3.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2-1-1 투자매매업(증권)
2-21-1 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제외)(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4. 이행사항 보고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