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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4-12-16 조회수 : 167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8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케이비투자증권㈜


  2. 취소내용

   ? 2010.12.15. 금융투자업 인가시 케이비투자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3. 취소일 : 2014. 12. 10.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제2014-285호(케이비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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