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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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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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9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4. 12. 24.
2. 신청인 : 중국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1-321-1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나. 2-321-1 투자중개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4. 인가 조건
○ 2-321-1의 경우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투자중개에 한함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