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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2014-12-31 조회수 : 315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 - 29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한국에스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1. 상   호 : 한국에스지증권㈜

  2. 인가업무

   가.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나.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다.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4. 인가일 :  2014. 12. 24.


? 한국에스지증권(주)와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1. 영업양수도 당사자

   가. 양도자 :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나. 양수자 : 한국에스지증권(주)

  2. 영업양수도 대상

   가. 영업양수도일 현재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자산?부채 및 영위하는 영업. 다만, 영업양수도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자산?부채는 제외

   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직원 전원의 고용관계를 승계

     ※ 영업양수도 절차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 보고하며,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3. 승인일 : 2014. 12. 24.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4-298 (한국에스지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_최종.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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