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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1-09 조회수 : 212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4.12.30 공포)에 따라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시행한 경우, 일반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대해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섀도우보팅)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시행한 경우,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 안건은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적용 가능


2. 주요내용

  가. 의결권행사의 적용대상 신설(안 제8-2조의3)

   -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에 대해 적용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5, FAX : 02-2156-9869, 이메일 : econ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50109_금융위_공고_제2015-5호(금융투자업규정_개정안_규정변경예고).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50109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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