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역 재공인 및 신용위험분석사 변경공인 공고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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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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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9호
공인민간자격인 「여신관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고, 「신용위험분석사」에 대하여 변경공인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