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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2015-02-03 조회수 : 179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5. 1. 28.

 

2. 신청인 : 아이피스외국환중개㈜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21-2  투자중개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4. 인가 조건

 

 ○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에 한함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제2015-23호(아이피스외국환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인가).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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