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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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4.12.30 공포)에 따라 일반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 S/V)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법인이 요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의결내용에 영향없는 방식으로(찬·반 비율대로) 예탁된 주권의 의결권을 행사
2. 주요내용
□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이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시행한 경우,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S/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ㅇ「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그 기준을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한 법인으로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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