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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5-04-14 조회수 : 393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1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계열사 투자 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13.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고시 제2013-8호 부칙 제2조)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50414_금융위고시 제2015-12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50414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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