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49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파일내용 참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조정지원팀, 전화 : 02-2156-9924, 이메일 : eunjin5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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