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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5-06-25 조회수 : 155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56호

 

   「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실물증권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폐지. 다만, 은행이 발행하여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자체 등록하는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은 현행과 같이 발행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은행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은행이 발행하는 사채 등의 자체 등록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은행은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 요청에 따라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 가능

   -등록한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대한 이전, 담보, 신탁 등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02-2156-9871, FAX: 2156-9869, e-mail: kjm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50625_금융위_공고_제2015-156호_은행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50625_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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