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5-06-30 조회수 : 224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19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메르스 사태로 인해 ‘15년 제2차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이 1개월 연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자격증 보유자만이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규제의 시행일도 1개월 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권유 자문인력 규제 시행일 연기(안 부칙)
   메르스 확산방지 차원에서 ‘15년 제2차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이 1개월 연기됨에 따라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의 수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여 ’15.7.1일 시행하고자 하였던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 강화의 시행일을 제2차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이 치러지고 난 후인 ‘15.8.1일로 1개월 이후로 연기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50630_금융위고시 제2015-19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50630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