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7-29 조회수 : 1812
담당부서투자금융팀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56-976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9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5.7.6.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기준 마련(안 제2-2조의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회계감사 부담 완화를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연간 모집금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으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마련(안 제2-2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의 작성원칙을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다.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구체화(안 제2-2조의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과 전문엔젤투자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의 명의자를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연간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에 포함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의7)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 발행인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 등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게재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팀, 전화: 02-2156-9798, 팩스: 02-2156-9768,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투자금융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5-192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_규정변경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_공고_제2015-192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_규정변경예고).pdf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규정안(크라우드펀딩).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규정안(크라우드펀딩).pdf (1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