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업 등록
2015-09-03
조회수 : 248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24호)
할부금융업 등록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8월 31일자로 제이티저축은행㈜를 할부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 다 음 -
□ 등록법인명 : 제이티저축은행㈜
ㅇ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2015. 8. 31.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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