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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 등록
2015-09-03 조회수 : 248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24호)

 

 

할부금융업 등록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8월 31일자로 제이티저축은행㈜를 할부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   다       음   -

 

   □ 등록법인명 : 제이티저축은행㈜

    ㅇ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2015. 8. 31.


금  융  위  원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24호.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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