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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와 은행간 합병인가 신청사실 공고
2015-10-19 조회수 : 142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62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간 합병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15.10.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의3에 따른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간 합병 인가 신청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5.10.30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윤희 사무관(☎2156-9812, fscbank@korea.kr)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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