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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5-11-04 조회수 : 184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56-990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79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호 :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 서울지점

 

2. 취소내용 :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 서울지점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 1-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2-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는 제외

 

3. 취소일 : 2015.11.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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