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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인가 신청사항 공고(공고 제2015-296호)
2015-11-19 조회수 : 169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6호

 

「은행법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China Everbright Bank Co.Ltd)

2015.11.17.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인가 신청*

*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을 설립하는 내용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5.11.30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은행과 김윤희 사무관(☎2156-9812, yh.kim@korea.kr)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6호(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 신설)_F.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6호(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 신설)_F.pdf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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